Description
Driver’s license stamp (first series), 10.000 won, blue, perforated, 1994-2010s. This stamp was probably first listed in the 1996 ordinance:
[시행 1996.9.1.] [내무부령 제695호, 1996.8.29., 일부개정]
제61조 (수수료등)
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6의3과 같다. <개정 1995.10.14.>
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,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필증을 운전면허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등에 붙여야 한다. <개정 1992.12.31.>
③영수필증은 경찰청장이 발행·관리한다. <신설 1992.12.31.>
④영수필증의 종류는
1백원권·
5백원권·
1천원권·
2천원권·
2천5백원권·
3천원권·
3천5백원권·
4천원권·
5천원권·
7천원권 및
1만원권의
11종으로 하고, 그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6의4와 같다. <신설 1992.12.31., 1994.2.1., 1995.10.14., 1996.8.29.>
See for a complete listing including colours the following attachment in the online version of this file:
[별표 16의4]<개정 1996.8.29> 영수필증의규격 및 모양(제61조제4항관련)
Example of stamp used on document in July 2010: